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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정사무수행일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2024-04-23 11:26:25

    - 관할법원 : 서울서부지방법원
    - 진행사항(1심, 2심, 3심) : 조정사무수행일통지서수령
    - 청구금액 : 10,500,000

    저희회사는 설계변경용역을 진행하여
    2022년 A사에 제출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장기미수로 지급명령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그후 지급명령에대해 이의를 신청하여 현재 조정사무수행일이란 통지서를
    수령하였는데 담 주 출석일을 앞두고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합니다.

    무엇을 조정한다는건지 의문도 들고 어떤 자료를 제가 준비해가면
    좋을지 여쭙니다.
    소식듣기로는 A 사가 자금사정이 매우 안좋은걸로 알고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24

     법원에서 당사자끼리 협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니 출석하여 잘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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