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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생이 제 돈을 그냥 가지겠다고 합니다.

    2024-01-19 17:58:54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서울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6,800,000원
    - 사건요약 :
    2022년 11월 경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보증금 1000만원 중 680만원을 제가 동생에게 입금했고 그외 320만원은 동생 돈으로 보태서 월세로 집을 구해서 1년 가량 살았습니다. 

    당시 이후 보증금에 대해 뚜렷하게 정한 바는 없었습니다. (동생에게 입금했다는 이체증은 있고 이후 보증금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에 대한 카톡이나 육성으로 정한 바는 없습니다.) 단지 1달 생활비 명목으로 제가 70만원을 담당하고 동생이 70만원을 담당해서 내기로하고 생활 해왔습니다. 1년정도는 이렇게 저랑 동생이 70만원씩 담당하고  1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남동생도 같이 살기 때문에 생활비를좀더 적게 부담하자는 식으로만 논의가 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사는 동안 동생과 갈등으로 정신적으로 몹시 힘들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같이 사는 내내 정신과 진료 및 약을 복용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일상생활도 어려워지게 되자 결국 독립해서 살기로 결정하고 집을 별도로 구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동생에게 집을 나오게 되었으니, 즉 이제 같이 살지 않게 되었으므로 최초 제가 입금했던 보증금 680만원을 다시 돌려받고싶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동생이 제가 같이 살지 않게되었으니 그로인해 자신은 오히려 공금70만원에 대해 피해를 입게되었다면서 본래 살고 있던 집 남은 계약기간(계약기간은 현재 시점에서 약 10개월 남았습니다) 10개월 *70만원에 해당하는 700만원 정도 피해를 입었다면서 보증금 680만원은 주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이경우 제가 동생으로부터 제가 입금했던 680만원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 차용증/계약서 유무 : 동생에게 입금했다는 이체증은 있고 이후 보증금 내용은 없음.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22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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