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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창업자에서 지분 정리 시 기업 가치 평가와 외부 판매 가능 여부

    2024-04-30 08:25:56

    계약서 여부, 관련 증거, 사건 개요 :

    5년차 회사고 작년 매출 12억, 직원은 8명 규모입니다.
    현재 회사에 3명의 주주가 있는데 제가 (10%), 나머지 2사람이 90%에 해당됩니다.
    두 사람은 회사를 운영하다 부부가 되어서 합쳐서 작성하였습니다. 

    3년 전 지분 정리를 제안해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은 제가 낸 초기 자본금에서 배수를 따져서 주식정리를 하려고 했고,
    저는 기업가치평가를 선정할 기준이 모호하다 판단해 당시 회사 매출의 10%로 이야기 했습니다. 눈 높이가 맞지 않아 와해 됐습니다. (당시 제 계산으론 7000만원이었고, 두 사람은 2500만원으로 이야기해서요) 

    모두 잘 모를 때 계약서를 작성해 주주간 계약서에 해야 할 업무나 주식 권한 관련 기한 등 작성된 바는 없습니다. 저는 초기 1.5년을 파트로 일하며 일을 도왔고, 한명은 풀타임으로, 한명은 파트타임으로 처음 1년 일 하다가 두 사람은 그 이후에 쭉 풀타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자본금이 필요해서 다시 지분 정리 제안을 했는데 흘러가는 양상이 같아서
    자문이 필요해서 글을 씁니다. 

    1. 미래가치 산정이 주식 금액 책정이 될 수 없다. 2년전 금액에서 물가상승률 정도 감안한게 마지노선이다. 아니면 말아라로 나오는 비협조적인 입장입니다. 
    10% 지분을 가진 주주 입장에서 행사할 수 있는 압박 권리로 어떤게 있나요? 

    2. 비상장 기업의 주식을 외부로 팔 경우, 가능한지 그리고 진행 시 내부 주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거나 교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30

     회계적으로 평가해서 기업가치를 파악해 보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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