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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전채권 협박독촉

    2016-01-25 17:09:01

     장사하는 지인 중에 거래대금을 제때 갚지 못하여 그 채권을 인수한 사람이 찾아와서 돈을 갚지 않으면 장사를 못하게 하는것을 떠나 가족들도 가만두기 않겠다고 협박을 했다는 겁니다. 지인은 장사가 뜻대로 안되어 날짜를 미뤄 달라고 부탁했지만 들어주지 않고 돈을 주지 않으면 안될 정도의 협박을 가하여 주변에서 돈을 빌려 갚았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법적으로 그 사람들을 고소할 수 있습니까?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1-25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사업을 하면서 금전거래로 많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의뢰인의 지인도 그런 경우로 보여지는군요. 의뢰인의 지인의 채무를 인수한 채권자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지인이 협박에 의해 돈을 줄 정도라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보여지고 채권자들은 그런 행위로 재물 및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이상 강도혐의를 벗어나기 힘들것 같습니다.

    의뢰인이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듣고 싶다면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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