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전세보증금에 관한 내용증명 관련 문의

    2016-12-14 19:12:42

    2014년 11월에 빌라 2층 2년 전세로 들어갔습니다.(보증금 6천만원) 

    2016년 11월1일이 계약만료일이고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2016년 12월 9일에 전세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전화통화를 했지만 돈이 없다고 버티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하는데 이렇게 보내면 되는지 내용상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임차인 연제승은 2016년 12월 9일자로 임대인 김영미에게 전세계약해지 의사표시를 하였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3개월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하는 바, 임대인 김영미는 2017년 3월 8일까지 임차인 연제승에게 전세보증금 6천만원을 반환할 법적의무를 지니게 된다.

    만일 2017년 3월 8일까지 전세보증금 반환이 이행되지 않을 시, 임차권등기명령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집행권원(=확정판결)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집행권원을 얻으면 집행문을 부여받은 후 임대인의 재산(예금, 부동산 등)을 강제집행할 수 있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이렇게 보내면 이상이 없을까요? 그리고 등기로 보내야 하나요 아니면 일반우편으로 보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14
    답변채택 완료

    안녕하세요.

    내용증명 작성 관련 문의 주셨네요.

    그대로 보내셔도 상관없으나,
    4째줄에서는 전세보증금 반환이 이행되지 않을 시 임차권등기명령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 정도만 쓰시고 마무리하는게 보다 좋을 것 같습니다.

    가까운 우체국에 가셔서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