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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헬스장이용

    2016-10-18 21:45:58

    안녕하세요 헬스장에서 있었던 일때문에 글올립니다. 6개월치 헬스이용권을 끊었는데요 이벤트로 헬스이용도중 최대 40일까지 '홀드'라고 이용 연기를 할 수있는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용도중 다른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는 양도권도 있었습니다
    A라는 사람이 헬스 이용 1달후 개인사정이 생겨 30일 정도 홀드를 하고 B라는 사람에게 나머지 헬스이용권 양도를 했습니다 이때 헬스장에서는 B라는 사람에게 양도를했으니 A에게 제공했었던 서비스는 사라지는 것이다 그러니 30일간 홀드했던 부분까지 헬스이용기간에 카운트를하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다른사람에게 양도를 할 경우 A가 받앗던 서비스는 다 사라지게되는건가요?
    두번째로, 이벤트로인한 서비스는 이용약관에 명시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빠른답변, 명쾌한답변부탁드립니다
    너무억울하네요.....

  • 안현아 님의 답변입니다.

    2016-10-26

    안녕하세요. 안현아 변호사입니다.
    사인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즉, 강행규정 이외의 규정과 관련하여서는 당사자의 의사가 우선합니다.

    따라서 헬스장의 서비스 이용 및 양도 요건과 관련하여서는 헬스장 등록 시 작성하신 계약서를 우선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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