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이용
2016-10-18 21:45:58안녕하세요 헬스장에서 있었던 일때문에 글올립니다. 6개월치 헬스이용권을 끊었는데요 이벤트로 헬스이용도중 최대 40일까지 '홀드'라고 이용 연기를 할 수있는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용도중 다른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는 양도권도 있었습니다
A라는 사람이 헬스 이용 1달후 개인사정이 생겨 30일 정도 홀드를 하고 B라는 사람에게 나머지 헬스이용권 양도를 했습니다 이때 헬스장에서는 B라는 사람에게 양도를했으니 A에게 제공했었던 서비스는 사라지는 것이다 그러니 30일간 홀드했던 부분까지 헬스이용기간에 카운트를하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다른사람에게 양도를 할 경우 A가 받앗던 서비스는 다 사라지게되는건가요?
두번째로, 이벤트로인한 서비스는 이용약관에 명시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빠른답변, 명쾌한답변부탁드립니다
너무억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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