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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교통법위반 상해치사로 재판중입니다

    2017-03-14 14:29:30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9월 경 신호등을 건너던 중에 신호위반과 음주운전을 하던 오토바이에 치여 전치 6주+재수술로 인하여 약 3개월 가량의 치료를 받고 현재 재판을 진행중입니다. 피고인은 현재판에 2번연속 불출석하여 계속 재판이 연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고인이 하루빨리 처벌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진정서도 작성 해 놓은 상태이구요, 또 피고인이 미성년자인데 피해보상 및 위로금을 청구하기위해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14

    안녕하세요.

    이미 재판이 진행중이라면 재판관의 판단을 기다리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법원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빠른 처리를 촉구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여도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만. 가해자가 자력이 없을것으로 생각되므로 빠른 구제를 위해서는 가해자의 부모에게 손해배상을청구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같이 답변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02-598-8521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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