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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드려요

    2017-01-10 16:48:07

    저는 학원강사로 지난 A학원에서 10개월간일하고 몸이아프고 저에게 주어진 업무량이 너무 많아 이번12/28일부로 퇴직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 몇일 쉬고 다른학원의 면접제의를 받아 잘 근무하고 있었는데 A학원에서 1년이내 ,5km이내 다른 강사직으로 이직할수 없다는 내용의 계약위반을 했다는 이유로 저에게 법적으로 소송을 걸거라면서 오늘 10일자로 내용 증명서을 우체국을 통해 등기로 부쳐왔네요. 그내용은 계약서와 함께 아래와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A에서 영어강사 및 행정업무 한것을 확인하며 을이 12월초 몸이 아파 퇴직해야겠다는 통보를 받고 갑은 이를 수용하여 이를 퇴직처리하였다. 그러나 갑과 을이 작성한 위촉계약서 제10조3항에 대항 사항을 을이 위반하였으므로 익일 10일에 지급하는 12월분 급여분에 대해 보류릉 통지 하는 바이다. 을은 계약서상 위반으로 인해 갑이 영업상 비밀 및 운영에 차질이 발생한바 현 계약을 준수하고 다시는 이러한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갑은 법에 호소할 예정이며 이에따른 비용 및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고지하는 바이다. 을은 즉각적으로 현 직장의 근무를 중단하고 계약에 따른 의무를 촉구하는 바이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이계약내용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와 5km이내라면 이곳은 지방작은도시라 이지역을 떠나라는 말과 같은뜻이되는데 이건 직업선택의 자유인 인권침해를 하는것이 아닌지요. 그리고 현 학원의 원장에게 전화해서 저를 짜르라고 했다는둥 제가 학원선생님들늘 다 데리고 나갔다는둥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하며 없는이야기를ㅈ어내고 있구요... 제가 이내용증명에대한 답변서를 보내야하는지, 그리고 12월에 일한 임금에대한것을 보류라고 했는데 오늘(10일)이 딱 퇴직한지 14일 되는 날이거든요. 내일중으오 노동부에 임금체불을 신청하면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10

     안녕하세요.

    사안의 경우, 이직제한 규정은 불공정한 계약으로서 무효를 주장할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내용증명에는 법적인 효력이 없으므로 답변서를 보내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손해배상채권등과 임금을 상계하는것은 금지되므로 고용노동부에 임금미지급 진정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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