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재판 후 조정조서 판결문을 받았지만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중입니다.
2024-01-23 16:06:29저는 채권자입니다.
현재 825만원( 1000만원 대여후 175만원 변제) 대여금 소액재판을 하여 조정조서 판결문을 받았으며 매월 말일 25만원씩 분할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채무자는 현재 2개월째 대여금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1월말 기한이 넘어가면 채권추심신청할수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는게 가장 효율적인지 변호사를 수임하여 진행하면 수수료가 얼마나 드는지, 신용정보회사를 거쳤을때의 수수료가 궁금하며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모든 은행의 거래를 막고 채무불이행자 명단등재도 하고 싶은데 다 진행할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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