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에 관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2024-01-25 11:31:59안녕하세요. 제가 법쪽으로는 아예 문외한이라서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충남 홍성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없음
- 사건요약
우리 기관에 소속된 직원이 있는데 그 직원이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서울지방법원에서는 채권을 압류하라고 지시가 내려온 상황입니다.
이번 24년도 1월달부터 적용해서 급여를 지급해야는데 지급될 금액은 5만원입니다.(기본급여)
제가 확인해보기론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185만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하지 않도록 되어있어서 5만원을 그대로 지급을 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추가적인 내용으로
1. 직원의 말로는 항소했고 결과는 2월달에 나올예정이지만 1월말에 압류 및 추심은 먼저 취소될꺼다라고 합니다.
2. 다른 직장에도 다니고 있는데 기초생활보장법에 나온 금액 이상 급여를 받을것 같은데 직원이 자세히는 안알려주고 있습니다.
3. 본인의 말로는 우리 기관에서만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따로 통장을 개설했고, 200만원 한도로 지정했기때문에 더욱 문제가 없을거라고 합니다.
5만원 급여를 그대로 지급해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확인해야되는 사항이나 절차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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