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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떻게해야되나요.

    2024-01-25 16:06:21


    오늘 저희 아버지께서 법원으로부터 서류를
    받으셨는데 채권압류및 추심명령으로
    서류가 왔다고 하세요.
    이거뭔지도모르겠다고 하시고 빚하나없이
    사시는 분인데요. 체크카드사용하시고
    대출도 하나도없으세요.이게 뭔지모르겠는데
    사실이면 96년도에 뭐를 어떻게 미납이된게아니면지금 30년이 다되어가는데..
    법원에서 확인했는데 있는사건이 맞긴하대요.

    가.금 385.000원 정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나.금 2.518.343원 정 위 가 항 금원중 385.000원에 대하여 1996년 10월7일부터 2024년1월2일
    까지 연 24%에대한 지연손해금

    다. 금 13.080원 정 본 사건독촉절차비용

    라. 금 37.300원 정 본 사건집행비용
    (인지대 4.000원 송달료 31800원
    등기부초본 1500원 )

    제3 채무자별 청구금액
    가.주식회사 하나은행 대표이사이승열
    2.953.723 원

    이렇게왔는데요
    저비용이 30년가까운시간동안
    모르게 진행이되어서 이제 이자 붙여서 비용을내라
    너무황당하고 어이가없어요.
    안 큰금액도 아니도 38만5천원을
    일부러 안낼이유도없고요.
    너무황당합니다..
    혹시나만약에 미납이확인되더라도
    저비용을 다내야되는건가요?
    일단 아버지주거래은행이 하나은행라서
    압류가 간것같긴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25

     판결문이 있는 사안이면 다투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추완항소 가능성은 있어 보이나, 은행과 잘 협의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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