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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빌려준 돈 받을 수 있을까요?

    2024-01-25 18:20:29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전라북도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2150만원
    - 차용증/계약서 유무 : 무
    - 사건요약 : 친구가 처음엔 차사고 보험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갔고, 이후에 돈이 부족하다며 수차례 빌려갔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그 돈을 도박에 사용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금액이 커서 친구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친구 부모님도 이 상황을 알고 계시며 대출이 가능한 시기에 대출을 받아 해결해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경우, 친구를 사기로 고소할 수 있나요?
    또한, 돈 빌린 사람은 친구이지만 부모님이 대출을 받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대화내역으로 돈 갚을 책임이 친구 부모님에게도 생기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26

     명목을 속였으므로 사기죄로 처벌 가능합니다. 부모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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