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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년전 스캠코인에 투자

    2024-01-25 20:12:07

    안녕하세요 4년전 엄마 지인의 권유로 플러스토큰이라는 폰지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당시 천만원을 그 지인에게 이체하여 이더리움을 구매하고 플러스토큰으로 바꿔서 거기서 이더리움을 채굴해서 수익을 지속적으로 준다 하였는데 넣은지 일주일도 안되어 출금이 막혔으며 천만원을 입금한 후로 어떠한 돈도 받지 못했습니다
    4년간 플러스토큰이 된다 된다 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기다렸지만 폰지사기임을 알게되어 그 지인을 고소하고자 합니다. 이럴경우 제가 최근에 나눈 대화와 그당시 이체내역뿐 그렇다할 증거가 없는데
    소액사건심판이나 그런걸로 조금이라도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제 돈은 그렇게 공중분해 되는걸까요ㅠㅠ 법적도움이 절실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26

     투자는 기본적으로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지인이 플러스토큰이 아무런 유형적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속인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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