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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인미만 사업장 대표 사망으로 인한 임금관련

    2024-01-26 13:07:36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 사건요약 : 5인미만 사업장 대표 사망으로 인한 임금관련 문의
    - 차용증/계약서 유무 : 근로계약서x

    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 직원으로 근무 중 이던 근로자 입니다.
    대표1 직원2 총 3명이서 운영되어 오던 제조업 사업장이
    사장님께서 사망하시면서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론부터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임금,퇴직금을 받아야하는데 유가족 분들께선 사업장 채무가 쌓여
    상속포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국가에서
    최대 1000만원 까지 받을 수 있는 간이지급금 제도를 알고 있지만
    임금,퇴직금을 포함했을 때 1000만원이 넘어가는 상황이어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는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사업장 기계가 은행에 잡혀있지만 그 외 나머지 물건들은 처분을
    생각하고 있는데 상속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장대표가 사망한 경우
    유가족과 함께 은행과 관련없는 선에서 처분이 가능한지

    2. 만약 유가족분들께서 전부 상속포기를 하여 임금을 지불할 대상자가
    없을 시 아예 결손되는지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29

     상속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방법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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