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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지궁금합니다

    2024-01-28 16:00:06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고양시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2,138,800
    - 사건요약 :1.6일 어플을 통해 게임친구를 찾는중 알게되었고
    서로 연락을했고 현재 본인의 신상(주소 번호 직업)과 금전적인 상황을 얘기해주며

    돈을 좀 빌려달라하였고 빌려줄생각이없었으나 본인의 신상 , 월급날을 

    알려주며 월급이 들어오면 빌린돈과 +@로 돈을 더준다고 송금예약을 제 계좌로

    걸어논 사진을 보여줬기에 1.7일에 식비를 시작으로 모텔비(컴퓨터 고장으로 모

    텔에서 업무) 게임현질등 15일에걸쳐 2,138,800을 빌려줬고(이체X 바로 결제) 

    중간중간 연락이 안되서 불안한마음에 있는 돈부터 먼저달라고하였으나 부모

    님과 마찰이 일어나 폰과 카드를 뺏겨서 돈을 줄수가없다고하여 해결하고 준다는

    이후 계속 연락을 시도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내일 , 해결되면 이라는말만 남긴

    상태이고 22일부터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현재 신분은 직군인이고 만약 고소나 신고를 하게된다면 군법원으로 이관? 되는지 궁금합니다.    (상대방 민간인)
    - 차용증/계약서 유무 : 무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29

     상대방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진행됩니다. 상대방이 명목을 속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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