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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전적인 배상관련

    2024-01-28 23:20:48

    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제가 전여자친구를 만나면서 작게는 수백만원어치 부터 많게는 수천만원 어치의 선물을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늘 절대 마음대로 팔지말고 혹시나 팔려고한다면 저에게 돌려달라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헤어지면서 다시 돌려달라하니 다 이미 자기마음대로 판매를했고 자기 수중엔 돈도없다고하면서 배상할 의무가없고 선물은 증여계약이며 소유권은 자신에게 있다고합니다.그래서 제가 다시 돌려달라고 할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혹시 맞는 말인지 그리고 돌려받을 방법이 없는지 여쭤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29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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