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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수/월변/소장

    2024-01-29 09:30:54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충청북도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300
    - 사건요약 :지인통해 a라는 사람에게 월변인지 일수인지 빌림
    제 서류만 지인에게 건내주고 지인이가서 제이름으로 서류작성하고 지인이 보증인으로 들어감.
    지인에게 담달에 바로 전액줬고 지인이 a에게 천천히 갚기로 자기들끼리 이야기함. a라는사람이 안갚는다며 소장 보내옴. 지인은 다 갚았다고함. 변론기일 두세번정도 참석, 마지막 변론기일에 억울하다며 지인이 증거찾는다고 했지만 혹시나 돌아오는 변론기일에 참석을 못하게될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수있나요 만약, 해당금액을 갚아야한다 판결이났으나 제가 값지않을경우 어떻게 되나요?보증인에게도 가는 타격이있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30

     참석을 못하면 불이익할 수 있으니 재판은 가급적 참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제 안하면 압류 등 강제집행이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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