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수/월변/소장
2024-01-29 09:30:54-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충청북도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300
- 사건요약 :지인통해 a라는 사람에게 월변인지 일수인지 빌림
제 서류만 지인에게 건내주고 지인이가서 제이름으로 서류작성하고 지인이 보증인으로 들어감.
지인에게 담달에 바로 전액줬고 지인이 a에게 천천히 갚기로 자기들끼리 이야기함. a라는사람이 안갚는다며 소장 보내옴. 지인은 다 갚았다고함. 변론기일 두세번정도 참석, 마지막 변론기일에 억울하다며 지인이 증거찾는다고 했지만 혹시나 돌아오는 변론기일에 참석을 못하게될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수있나요 만약, 해당금액을 갚아야한다 판결이났으나 제가 값지않을경우 어떻게 되나요?보증인에게도 가는 타격이있나요?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