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일수/월변/소장

    2024-01-29 09:30:54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충청북도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300
    - 사건요약 :지인통해 a라는 사람에게 월변인지 일수인지 빌림
    제 서류만 지인에게 건내주고 지인이가서 제이름으로 서류작성하고 지인이 보증인으로 들어감.
    지인에게 담달에 바로 전액줬고 지인이 a에게 천천히 갚기로 자기들끼리 이야기함. a라는사람이 안갚는다며 소장 보내옴. 지인은 다 갚았다고함. 변론기일 두세번정도 참석, 마지막 변론기일에 억울하다며 지인이 증거찾는다고 했지만 혹시나 돌아오는 변론기일에 참석을 못하게될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수있나요 만약, 해당금액을 갚아야한다 판결이났으나 제가 값지않을경우 어떻게 되나요?보증인에게도 가는 타격이있나요?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