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배
2024-01-29 10:12:47안녕하세요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오래된 주택이 있어요. 상속당시 엄마.언니.동생 동의하에 제가 상속을 받았구요. 그 집은 어머니가 계속 살고 있어요. 엄마 돌아가시면 우리자매 셋이서 나누자고 했어요
동생이 이번에 자기 명의로 변경해서 엄마포함 4/1 몫으로 저에게 준다고 하네요
엄마가 돌아가시면 3/1로 하자고 한건데
그래서 제가 3/1로 해서 주라고ㅠ했어요
이 상태에서 제가 그 집을 팔아버리고 내가 알아서 한다고 했더니 소송을 한다고. 카톡 내용으로 나누기로 한거 다 있다고 하면서
엄마가 아직 살나계시는데 먼저 꺼낸 사람이 동생인데. 카톡내용이 법적으로 효력이 엤는건가요?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