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재산분배

    2024-01-29 10:12:47

    안녕하세요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오래된 주택이 있어요. 상속당시 엄마.언니.동생 동의하에 제가 상속을 받았구요. 그 집은 어머니가 계속 살고 있어요. 엄마 돌아가시면 우리자매 셋이서 나누자고 했어요
    동생이 이번에 자기 명의로 변경해서 엄마포함 4/1 몫으로 저에게 준다고 하네요
    엄마가 돌아가시면 3/1로 하자고 한건데
    그래서 제가 3/1로 해서 주라고ㅠ했어요
    이 상태에서 제가 그 집을 팔아버리고 내가 알아서 한다고 했더니 소송을 한다고. 카톡 내용으로 나누기로 한거 다 있다고 하면서
    엄마가 아직 살나계시는데 먼저 꺼낸 사람이 동생인데. 카톡내용이 법적으로 효력이 엤는건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30

     합의한 것이 있으면 합의대로 주는 것이 많아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