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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 해지 위약금

    2024-05-20 15:30:21

    • 계약해지 시 회사에서 부담한 교육비를 반환하여야하는 계약이 있습니다.
    •“해지사유를 감안하여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고 “장기간(6개월 이상)의 입원 및 재활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사고”의 사유로 저는 계약해지를 요구하였습니다.
    • 류마티스 질환으로 난치병 판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 할 수 있다.이지 적용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있지 않다며 소견서에 6개월 이상의 문구를 받아오면 얘기해보겠다라고 하셔서 만약 대표님이 불응하면 400만원 가량을 내야하는 상황입니다.
    • 만약 불응한다면 제가 내야하는 게 맞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21

     다소 부당한 교육비는 무효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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