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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집행방법 문의

    2024-02-05 14:55:19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서울 양천구 목동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2억원
    - 사건요약 : 저희 아버지께서 외할아버지께 변제기한 2006년까지로 2억원을 빌려드렸는데 갚지않으시고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외가쪽 재산상속관련해서는 저희가족은 상속포기를 한 상태이고 외이모부는 한정승인을 한상태입니다. 19년도 까지 원금중 일부를 받은 내역이있는데 이 공정증서를 가지고 집행을 하려면 어떻게 시작해야할까요.. 증서안에 강제집행 인낙 문구도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외할아버지 부동산임의경매 결정도 법원 우편으로오는데 저희는 경매를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 차용증/계약서 유무 : 공정증서 정본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06

    상속받으신 분이 공정증서 토대로 법원에 경매신청 하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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