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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자인 제가 피해자에게 돈을 물어주고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2024-05-26 11:24:29

    화물알선소 운영합니다

    A기사가 B회사 문을 지게차로 파손시켜서

    손해배상을 해야합니다 

    근데 A기사가 배째라는 식으로 나와서 B회사가 곤란해하고있는데

    80만원상당인 수리비를 제가 먼저 물어주고 A라는 기사에게 제가 손해배상청구를

    소송할수있나요? 

    저의 책임도있는 화물물건은 아무문제없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28
    답변채택 완료

    대위변제 가능성은 있으나 굳이 그럴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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