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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테리어 업체에게 보증금을 못 돌려 받고 있습니다.

    2024-02-06 19:59:12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인천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200만원
    - 사건요약 :
    인테리어업체에 하청으로 일을 받아 시공을 했었습니다. 인테리어 업체에서는 추후 시공과정에서 문제 발생 시 처리비용으로 200만원 보증금을 유선상으로 요구했고 보증금 명목이기에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돈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간 시공을 다니면서 정산도 바로바로 이루어지지 않고 차일피일 정산을 미루기도 했고 12월 20일까지 일했던 것을 몇 회에 나누어 오늘로서 마지막 정산을 받았습니다. 거진 2달간 일을 받지 못해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다른 업체에 일을 받아 시공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업체였던 인테리어업체에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갑자기 4월에 추가 시공현장을 줄 것이고 그 일이 끝나는 6월쯤 정산을 해주면서 보증금을 반환하겠다 합니다. 
    저는 추가 시공현장을 받고 싶지도 않을 뿐더러 신뢰관계가 이미 어긋났다고 생각합니다.
    추가 시공현장 받지 않을테니 3월중으로 돌려달라했으나 계약한 대로 이행하겠다고 하는데
    애초에 업체와 저는 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구두(유선상)로 보증금이든 내용이 오고간 상황입니다. 6월까지 기다릴 수도 없을 뿐더러 그 때 되어서 무슨 핑계를 대가며 보증금 반환을 안 할 지도 몰라 불안합니다. 어찌해야 빠르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요?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없음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07

     금전적 분쟁의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는 것이 원론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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