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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빌려준 돈 받고 싶습니다

    2024-02-07 13:28:52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전라북도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2150
    - 차용증/계약서 유무 : 무
    - 사건요약 :
    지인이 보험비 명목으로 돈을 빌렸다 갚았다하며 총 2150만원을 빌려갔습니다
    처음 빌린 날로부터 1년이 되었고,
    지인은 제 돈을 갚고자 저한테 빌린돈으로 도박을 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하려했으나 형사고소는 돈을 돌려받는 것보다
    형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하여
    민사소송을 걸려고 합니다
    저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해야 더 좋을지 모르겠어서
    도움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07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는 것이 원론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형사적으로는 사기성이 인정된다면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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