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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래 중도 파기 관련

    2024-05-26 18:32:42

    중고거래 도중 발생한 분쟁입니다
    이틀전 , 중고거래 관련하여 상품의 가격 모두 측정 후 실제로 거래 약속을 잡고 계좌에 입금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거래 당일 날짜인 5/26일 알 수 없는 이유로 모든 거래를 파기하고 이후 대충 환불해줄테니 거래를 파기한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실제 저도 이 거래를 위해 시간도 비워놓아야했고 실제 판매자분 시간에 최대한 맞춰드렸었습니다
    가격 측면에서도 판매자분이 원하시는 가격 모두 맞춰드렸구요
    다른분을 통해 알아보니 판매자분이 사실 이중 약속을 잡은 상태로 이미 저말고 거래를 진행했다는 정황을 발견했고
    이 문제에 관련해서 소 제기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계약법에 따르면 거래 성사 이후 일방적인 파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데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28

    일방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나 소송실익이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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