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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달 오토바이 미납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2024-02-08 18:04:20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경기도 수원시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850만원
    - 사건요약 :제가 배달대행업체를 통해 리스를 받아서 3주가량 일하다가 사정이 생겨서 쉬고 있다가 못 할 거같은 상황이 돼서 그동안 일하지 못한 미납(리스) 대략 30만원정도 미납됐었는데 배달대행 업체측에서 일 못할거 같으면 반납해라 그래야 다른 사람한태 리스양도해서 태우지않겠냐하여 오토바이를 가져다 줬습니다. 가져다주고 미납에 대해서는 제가 여유치가않아서 6개월간 못냇는데 나중에 경찰서에 고소를 했단 사실을 알게돼어 금액을 알게됐는데 오토바이를 반납하고 난 시점부터 계속해서 하루에 27000원씩 계속 미납이 쌓여왔던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850만원가까이 미납이 쌓였구요. 원래 오토바이 반납을 하면 그 시점부터 전에 30미납됐던거에서 더 안쌓여야 정상 아닌가요? 왜 계속 리스료27000원씩 계산돼서 미납으로 쌓였는지 이해 할 수도 없고 제가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는것도 아니었고 분명 전에 갖다준 오토바이는 다른 사람한태 리스양도한다고 했었는데 왜 이렇게까지 계산돼서 미납이 쌓였는지 이해 할 수도 없고 원래 이렇게 계산돼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12

     합의로 반납한 것이면 변제 책임에 관해 따질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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