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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자친구

    2024-02-12 19:41:51

    남자친구랑 반반씩 헬스기구 총 600만원 치를 제카드로 샀고 지가 알려주고 같이사용 한다는 조건 하에 샀습니다
    근데 바람피고 반만 저한테 지불하고 저는 그 기구를 사용하지도 지네집에있어서 사용도 못하고 피해를 봤네요
    그집도 제가 보증금 빌려줘서 결혼조건하에 다달이 보증금 갑고 있고 채권 그 법률무소가서 공증도 써서 다달이 받고있긴한대 헬스기구값은 받을수 없을가요 헤어졌고 개가바람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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