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신청 후 이의제기 및 답변서
2024-02-14 11:25:45-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서울시 금천구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61.530,000원
- 사건요약 : 23년6월30일 20,000.,000원 23년7월31일 30,800,000원 23년08월31일 4,730,000원 공사 건으로 대금요청 후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하고 있어 지급명령 신청 후 상대 업체에서 이의제기 및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답변서 내용은 공사주최 업체에서 대금 지급을 받지 못하여 대금 지급이 늦어지고 있으며 공사주최 업체에서 대급지급이 이루어지면 잔여금액을 지급할 것을 확약한다고 왔는데 이게 법원에서 인정되는 부분인가요? 인정되는 부분이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게 있나요?
- 차용증/계약서 유무 : 계약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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