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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년11월에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아직 합의가 되지 않을 상황입니다.

    2017-03-14 17:49:07

     2015년 11월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상대방100% 였구요.

    회사차를 탄 상태였고, 저는 보조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운전자도 회사사람이었고,
    가해자는 책임보험만 들었던 상태였습니다.
    가해자보험측은 각각 최대80만원만 지급 가능하다. 병원에 들어간 비용을 제외하고 운전자는 금액을 받고 합의가 되었고, 저는 계속 아파서 병원에 다녔습니다.

    현재까지도요. 근데 벌써 2년이 다되어 가는데, 계속 병원에 다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추후 제가 어떻게 행동하는게 좋을지도 가능하다면 상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14

    가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손해의 내용은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이 됩니다.

    해당교통사고로 인해 현재까지 병원에 다니신다면 그 치료비또한 교통사고와 인과관계 있는 손해로서 배상액에 포함됩니다.

    이렇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게 되는데, 소송진행 중 채무자의 자력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예금채권 등을 가압류하는 것이 권리구제에 도움이 됩니다.

    한편, 손해배상청구는 가해자를 알고 계신경우, 사고발생시부터 3년안에만 할 수 있으니 기간을 도과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하며, 보다 자세한 상담은 02-598-8521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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