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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프레슨, 스튜디오 환불을 거부합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02-15 21:13:11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서울에 있는 골프스튜디오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결제한 돈 스튜디오 50만원(카드), 골프레슨 8회 150만원(계좌이체)
    - 사건요약 : 안녕하세요 골프레슨, 스튜디오 이용권 환불을 거부해서 문의 드립니다. 프리랜서 골프강사에게 레슨을 등록하였는데, 10회권 120만원을 계좌이체로 결제하였습니다. 처음에 문의할때 결제할때 환불에 대한 어떠한 내용이나 안내가 전혀 없었고 계약서도 물론 없었습니다. 또한, 원포인트 레슨에 대한 내용이나 금액도 아예 듣지를 못하였습니다. 근데 너무 못가르쳐서 환불을 하려고하니 원포인트 레슨 금액을 기준으로 차감하여 환불을 해준다 합니다. 이 경우 제가 하라는대로 해줘야 하나요? 스튜디오는 3개월 유효기간의 10회쿠폰을 결제 하였는데, 무슨 3개월의 일 수인 90일로 나누어서 환불을 해준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합니다. 이런 경우 제가 어떻게 해야하나요? 
    - 차용증/계약서 유무 : 레슨, 연습장이용권 둘 다 계약서 자체를 쓰지 않았고 결제할 때 구두로도 그 어떠한 수단으로도 환불 규정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16

    약관에 따른 환불을 해야 하나, 계약이 없는 상황이라 기준적인 해결은 어려워 보입니다. 실력 부족으로인한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라면 지급금액 나눈 1회당 금액으로 청구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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