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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드립니다.

    2024-02-16 11:10:29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서울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500만원
    - 사건요약 : 핸드폰 개통 관련 사기건으로 경찰서에 사기건으로 신고를 한 상태에서 가해자가 피해금액을 보상해준다고 연락이 온 상태입니다.
    실직적으로 제가 피해본 금액은 350만원 정도 인데 저는 피해금액만 받고자 하지만 가해자 본인이 500만원으로 합의를 하자고 하는 상태이며 차용증을 작성하자고 하는 중입니다.

    여기서 궁금한것이

    1. 차용증을 작성하려고 하는데 피해금액 이상의 금액으로 해도 되는것인가요? 
    2. 차용증 개인정보들은 자필로 작성해야하는건가요? 
    3. 500만원 금액일 때 이자는 어느정도가 적당한것인가요?
    4. 차용증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없는것인가요? 공증을 받으면 더 괜찮은가요?

    법에 대해 잘 아는것이 없어 문의드립니다ㅠㅠ

    - 차용증/계약서 유무 : 무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19

    합의한대로 효력이 있으니 합의 금액 및 이율로 서류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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