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사기, 채권채무, 가압류 관련

    2024-02-16 17:02:56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서울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1억 원+@

    - 사건요약 : 채무자가 사기죄로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으며,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피해금액도 총 수십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저는 현재 사기죄로 형사고소 하였고, 민사 소송과 가압류 진행중입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형사고소한 피해자들이 여러 명 되고, 민사는 진행중인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Q. 저는 현재 채무자의 자동차와 채권을 가압류 하였는데, 또 다른 피해자가 제가 목적하는 재산에 똑같이 가압류를 걸었다면 누구한테 우선권이 있는지요? 아니면 가압류를 건 사람끼리 1/n로 나누는지요?

    Q. 채무자가 말하기를 징역형을 살고 나오면 죄값을 치렀으니 돈을 갚지 않겠다고 합니다. 제가 민사에서 승소하면 징역형을 다 살고 나왔을 때 (수시로 계좌를 압류한다던지 등) 어떤 방법으로 피해금을 변제받을 수 있을까요?

    Q. 채무자가 약속한 기한 안에 꼭 갚겠다고 약속하고 저에게 카드론을 받으라고 해서 1억 원을 빌려준 것입니다. 추후 제가 이자 등 손실받은 금액에 대한 피해보상청구도 가능한지요?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있음

    갑작스럽게 너무 큰 금액을 사기 당해서 생계도 어렵고, 변호사 선임이 어려워 이렇게 상담글을 남깁니다. 부디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