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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계약 이후 임대인 사정으로 파기시 손해배상액 지급 관련 문의입니다.

    2024-02-16 19:40:16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홍대입구역 근처
    - 받아야할 금액 : 계약금 100만원과 위약금 200만원, 손해배상금 100만원
    - 사건요약 :본계약 이후 임대인 사정으로 파기를 원하셨고, 이에 따라 계약금 100만원과 그의 배수에 해당하는 위약금 2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다만 본계약이 제대로 진행됐다면 저는 공인중개사 중개비와 현재 선수금을 지급한 시공 계약 일부분들이 제대로 진행 됐어야 했지만 계약이 파기됨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계약 체결 사이 근무한 노무비와 제가 미리 지급한 선수금이 부담되게 되었습니다. 

    해서 제가 계약한 선수금은 차치하더라도, 중개비 100만원 만큼은 꼭 추가로 돌려받고자 하는데 가능할까요?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제6조 [계약의 해제]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할 때까지는 임대인은 계약금
          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7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임대인 또는 임차인에게 본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 상대방은 
          불이행을 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행을 최고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별도의 약정이 없는한 계약금을 손해배상
          의 기준으로 본다.

    라는 조항이 있어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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