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공사대금

    2024-02-17 14:34:25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서울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5000만원
    - 사건요약 : 현재 여러군데 시공을 들어간 후 모든 업체에서 결제가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처음에는 계산서 없이 가격을 낮춰서 시공하는 조건으로 시공을 하였고 시공이 끝난 후 결제날이 다가와서 계산서 발행이 있어야 결제가 가능하다는 조건을 제시하여 계산서 발행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그런데 처음 결제날로부터 반년 가까이 되가며 계산서 발행을 한지 두달이 지나도록 결제가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그로인해 대출 이자등이 계속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약서는 발주서를 대체로 구두계약으로 시공을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법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 차용증/계약서 유무 : 발주서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19

     임의 이행이 안되면 소송으로 정리하셔야 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