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없는 금전거래 문의드립니다.
2024-02-19 11:29:19결혼 20년차, 남편이 바람을 피워 지난해 2월 상간소송 진행해 상대편 여자에게 천만원 위자료를 받았습니다. 남편은 가정으로 돌아와 아이들과 제게 너무 잘하며 지내고 있는데요. 바람 피울때 상간녀에게 3천만원 정도를 빌렸고 , 간간히 남편이 적게는 20, 많게는 300만원씩 송금한것이 천만원 정도 됩니다. 문제는 이 여자가 돈 갚으라는 명목으로 남편에게 또는 남편 친구에게 연락을 취하고 있고 저는 다 갚아 줄 맘이 없습니다. 차용증없이 지네가 만날때는 사랑한다며 준 돈이고 남편도 뭐 이자 명목이라며 천만원정도 송금했구요.
상간녀가 남편을 상대로 소송 넣으면 제가 개입해 반론 할 수 있을까요?
차용증이나 뚜렷한 증거 없이 송금 한 돈을 적게 변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상간 관계에서 서로 오간 돈이라 변제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고소가 들어오면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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