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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빌려준 돈 사기죄 성립 유무

    2024-02-19 13:49:23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성동구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280만원
    - 사건요약 : 
    애인이 2021년 3월 형이 벌금이 나왔다며 도와달라는 말을 해서 150만원을 빌려주었고, 2023년 3월 형이 직장에서 사고가 터져서 도와줘야 해서 130만원을 빌려달라하고 8월 전까지 갚는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비상금 대출을 이용해서 빌려준거라 작년 말부터 24년 3월 만기에 맞춰 갚으라는 말을 하였고 갚는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두달 전부터 연락이 줄어들고 만남을 계속 피해서 나중에 고소를 해야할 것 같은 상황이 생길 것 같습니다.

    일단,
    1. 2번 다 형 때문에 빌렸지만, 형한테 확인해보니 그런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걸 카톡이나 통화내역 녹음으로 증거가 될까요?
    2. 갚아야 할 당시 채무 능력이 없으면 사기죄가 성립이 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경찰에서 확인을 하는건지 아니면 제가 증거를 확보해 놔야 하나요?
    (돈 빌릴 당시 신용불량자인 것도 채무 능력이 없는 걸로 확인이 되는지..이게 된다면 형사분이 확인하기 위해 고소장에 적으면 되는 부분인지,
    두번째 빌렸을 때는 그 당시에 개인회생 준비 or 개인회생 중이면 그것도 기만행위에 해당되는지)
    3. 사기죄 성립을 위해 채권자 스스로 준비해야 할 증거가 있는지궁급합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차용증은 없는데 지금이라도 써놓으면 도움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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