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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에게 연락해도 괜찮을지

    2024-02-19 14:07:21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경기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300
    - 사건요약 :작년에 300빌려줌. 차용증에 적힌 변제 기간을 지남.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유

    채무자가 본인의 가족에게 채권사실을 알렸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쪽 가족에게 연락해서 채무자의 변제를 도와달라 요청드리면 불법일까요?
    이미 일부 도와주신 바가 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20

     원칙적으로는 알리면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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