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ㅠㅠ
2024-02-20 11:09:15-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전남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6700만원
- 사건요약 :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를 했고 1심에서 1년 선고를 받고 피고인이 항소장을 제출한 상황입니다.
합의를 하지않으면 민사소송을 하는 방법밖엔 없는거겠죠?
2천만원이라도 받고 합의를 하고 나머지금액에 대해 공증을 받아야 할지 궁금합니다. 공증을 받은 이후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때 그걸로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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