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조증 환자의 충동구매 관련

    2024-02-21 23:43:36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조증 약을 몇달 전 맘대로 단약하신 후
    점점 증상이 심해져 60개월 할부로 4천만원짜리 차를 가족들 몰래 구매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신과 병원에 동의입원을 하셨는데
    이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퇴원 후 앞으로도 이런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런 일이 발생시
    성년후견인제도(과거의 한정치산자)를 통하여
    이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나요?

    2.지금은 법적으로 되돌릴 방법이 없을 것같은데
    혹시나 있을지 자문 구합니다.


    제가 이 상황에서 병으로 인한 아버지의 과소비를 막기 위해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22

     이미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 문제를 삼는 것은 어렵습니다. 과소비를 막기 위해서는 성년후견 등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