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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2-22 12:54:22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글쓴이 충남 천안 / 채권자 안양교도소 복역중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7,500만원

    - 사건요약 : 전체적인 것은 사기죄로 22년에 고소한바 있습니다. 현재 사건은 경찰과 검찰을 오고가며 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자는 다른 범죄로 안양교도소에 복역중입니다. 그런데 출소일이 얼마 남지 않자 사기건으로 고소된 내용취하를 조건으로 빌려간 금액에 변제를 약속하고자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합의가 아닌 취하로 하고 빌려간 금액을 받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차용증/계약서 없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23

     협의 하기 나름일 수 있어 보입니다. 변제한다면 진행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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