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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고소 가능한가요?

    2024-02-23 11:46:28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조윤선/인천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연이자율10%포함 760만원대
    - 사건요약 : 11년동안 채무자가 돈을 한푼도 갚은 적이 없습니다. 몇 개월 전에 채무자가 제발로 연락을 해왔습니다. 돈을 갚겠다구요. 근데 어이가 없는것이 돈을 깎아주면 갚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신이 원하는 금액이 있는지 500만원이 있는데 500만원으로 맞춰달라고. 그러고 안통하니 540만원으로 맞춰달라 이런식으로요. 저는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10년 넘게 의뢰를 해오고 있고, 이번에 두번째로 연장을 하면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등재하고, 거주불명지등록 및 통장압류를 진행하였고, 그 이후에 몇 년 지나서 이제야 연락을 한 것입니다. 목적은 채무불이행을 풀어달라는 것 같으나 돈을 갚기 전엔 풀어줄 수 없다고 한 상태입니다.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금액조정을 요구하는것도 본인이 원하는 금액으로 맞춰달라는 것인데 돈을 보내겠다고 감면금액 서류를 해달라고 하고선 연락두절을 또 하였습니다. 이번에 한달 두달 간격으로 연락을 하면서 채무불이행 풀어달라고 요구는 하면서 돈은 갚지 않고 있습니다. 형사고소 가능한가요?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유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23

     처음에 돈을 빌려갈 당시 기망행위가 있어야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기죄는 범죄발생일로부터 10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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