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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죄로 고소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24-02-25 22:10:07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강원도 동해시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2481만원
    - 사건요약 : 친구가 저에게 2481만원을 빌릴당시에는 저에게 다음주 월요일에 대출이 무조건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돈을 빌려가고

    돈을 빌려준 다음 제가 다시 여러번 다음주 월요일에 나오는게 맞냐고 물어보니까 그제서야 안나올수도있다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이후에 그러면 저에게 돈을 언제 줄 수 있냐는 물음에 저에게 다시 재차 돈을 요구하듯이 300만원이 있으면 1800만원 대출이나온다
    120만원만 있으면 1000만원 대출받을수 있다. 그리고 저에게 소액결제를 요구하며 너가 소액결제해주면 돈을 갚을수있다 라면서  돈을 갚을 의사는 없이 또다시 돈을 빌려달라는 말만 반복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언제 갚을건지 물어보는 말에는 저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통보식으로 이번년도 9월 말부터 10만원씩 갚겠다 에서 내년 초부터 10만원씩 갚겠다 이런말만 반복하며 상환일을 늦추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그친구를 사기죄로 고소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사기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제가 빌려준 돈은 받을수있는지 
     
    사기죄로 고소하는것과 소액심판제도 둘중에 어느쪽이 더 합리적일지 궁금하여 적어봅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없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26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는 것이 원론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형사적으로는 사기성이 인정된다면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 두 가지 방법 중에 선택하셔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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