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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업해지에 관해서 질문 있습니다.

    2024-05-30 14:13:20

    계약서 여부, 관련 증거, 사건 개요 :
    2023년 4월달에 PT샵을 동업으로 오픈했습니다.
    처음에 투자를 50:50으로 투자를 했었고 대출 1500만원을 넣었습니다.
    동업계약서는 따로 작성은 하지 않았고 구두로만 수익에서 50:50으로 나누잔 얘기는 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4개월간 동업자의 매출이 현저히 떨어짐에도 제 매출을 넘겨주면서 까지 월급을 챙겨줬습니다. 그리고 매출 차이가 약 1000만원이 차이가 나기 시작하면서 손해를 너무 많이 받았기에 서로간의 합의로 각자의 매출로 공과금을 뺀 나머지를 월급으로 챙겨갔습니다. 그 중간에 제가 공과금을 더 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현재도 저의 회원들의 수가 동업자보다 3배가 차이가 나면서 매출 적으로 항상 모잘랐기에 월급을 저만 가져가고 동업자는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근무환경에서도 대부분의 상주하는 시간도 제가 더 오래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일주일 전에 갑자기 동업계약해지를 통보했습니다.
    해지를 하면서 투자했던 금액 50%와 대출 받았던 1500만원의 50%인 750만원을 3개월 안에 반환을 조건을 걸었습니다. 이때 저는 동업해지를 통보로 한쪽에서 해지를 할 수 있는지와 제가 손해를 보면서까지 나간다는 동업자에게 투자한 금액을 다 줘야 하나요?
    만약 투자금에대해서 제가 최소한으로 반환을 한다면 얼마 정도가 적합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31

     동업계약의 해지시 정산에 관한 별도 약정이나 규정이 없고 현재도 협의가 원만히 되지 않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는 동업 해지시 재산적 가치를 기준으로 지분비율에 따른 정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나아가 이로 인해 결국 동업관계나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동업관계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민사상 정산금청구소송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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