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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구와의 돈 약속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2024-02-26 20:27:23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충청남도 천안시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38만원
    - 사건요약 : 훈련소 동기한테 작년 8월부터 8만원 22만원 8만원 해서 총 38만원을 빌려주었으나 자꾸 본인이 갚겠다고 한 기간 내에 갚지 않았고 그래서 제가 1차 기간으로 올해 2월 2차 기간으로 올해 8월까지 38만원을 갚으라 말했었는데 1차 기간이 거의 끝나가는 지금조차도 돈을 갚지 않고 있어서 점점 돈을 받을 수 있나에 대한 의문이 커져가는 상황이라 이대로 그냥 꾸준히 연락하면서 2차 기간까지 기다리는 게 맞는지 아니면 제가 제시한 2차 기간을 깨면서 돈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 지에 대한 고민도 많아지다보니 이런 부분에 대하여 도움을 너무 받고 싶어서 문의 올립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 X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27
    답변채택 완료

     반환 기간을 정하였으므로 2차 반환기간까지 기다리셨다가 그때도 지급하지 않으면 지급명령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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