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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불이행으로인한 회사징계

    2024-02-28 19:41:26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여주시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7천만원
    - 사건요약 :채무금액상환미이행
    - 차용증/계약서 유무 :유
    회사동료에게 1억원을 차용하였으나 사정이 여의치 못하여 약속기일내에 상환치 못하고 있던중 채권자로부터 회사 감사실에 사기로 고발하겠다고 하여 우선 2천만원은 변제하였으나 최근 급여압류로 두달에 걸처 1천3백만원이 압류되었으나 채권자는 이달말까지 완전 변제치 않으면 회사 감사실로 직접 사기로 고발하겠다고 합니다.그러나 본인은 며칠내로 갚을 여력이 도저히 불가능하여 한두달 연기해달라고 사정하고있으나 채권자는 요지부동입니다. 이 일이 회사에 알려지면 본인에게 인사적인 불이익(면직, 또는 그이상)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상은 제 아들의 현실입니다.
    회사에서 인사조치를 당하게 되는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29

     회사 인사 규칙상 금전거래를 못하게 하는 등 기준이 있는 경우가 있어 인사상 불이익이 생길 여지도 있으니 조속히 마무리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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