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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자가 계약서와 다르게 당장 돈 갚을것을 요구합니다

    2024-02-29 11:30:20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수원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일억육천구백 
    - 사건요약 :
    2023년 7월 31일에 위 금액을 10년 만기,연 4.6%이자로 빌렸습니다. 
    차용증에는 원금 이자 모두 만기일에 일괄 갚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관계가 틀어지자 당장 전액 돈을 갚으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계약서대로 하겠다고 하니 이자라도 매달 내라고, 그렇지 않으면 법적소송에 들어가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이자를 매달 먼저 지급해야 하는걸까요? 
    법적소송이 들어가는 경우 제가 불이익을 겪을 수 있나요?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유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29

     변제기를 지켜야 합니다. 상대방의 주장에 대하여 항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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