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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너무 급해요ㅜ도와주세요..

    2024-03-01 18:05:49

    엄마가 해주신다고 하셔서 가게를 오픈하기로 했습니다. 준비하는 와중 가게 보증금을 줘야하는 상황에서 엄마가 어떤이름으로 얼마가 들어오고 어떤이름으로 얼마가 들어올테니 들어오면 알려주고 그걸로 보증금 보내주면 된다하여서 저의 통장으로 돈이 들어왔던 돈을 보증금으로 송금했습니다. 그러는 와중 엄마가 주변사람들과 금전적인 문제로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었고 지금도 수감중입니다.
    알고봤더니 저에게 돈을 보내주셨던 분이 외할머니의 동생분이셨드라구요. 그래서 엄마가 빌렸었던 돈이 제 가게 보증금으로 들어갔고 엄마가 연락하기 쉽지 않으니깐 저보고 달라고 합니다.
    제가 직접 빌린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상황에서 엄마가 그걸로 보증금 내면 된다해서 냈던거였고 제가 계약서나 차용증같은건 쓰지 않았습니다. 돈 빌려주신분도 이번에 얼굴을 처음 뵜습니다. 몇차례 제가 일하는 가게로 찾아와서 손님이 있어도 얘기하고 가시고 했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갚아드려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그쪽에서 법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제가 불리한 상황인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04

     어머니가 빌린 돈이면 변제할 책임은 없을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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