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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문에 지연이자 내용이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2024-03-03 21:59:01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파주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200만원

    - 사건요약 : 오피스텔 입주 후 시설 미비로
                      1주일만 거주 후 한 달 치 월세와 관리비 제외한 보증금만 받기로 하고 
                      서로 협의하에 계약종료
                      그런데  보증금 500만원 중 200만원을 주지 않고
                      2년째 준다는 말만 반복
                      소송을 했고 승소했습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 부동산 임차 계약서 있습니다

    * 궁금한 사항입니다.

    1. 판결문에 지연이자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판결문과 상관없이 법적으로 지연이자가 붙는다고 생각했는데
       판결문에 적혀있어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2. 만약 판결문에 없어서 지연이자를 받을 수 없다면 다시 소송을 해야하나요?

    3. 오피스텔 건물의 대표이사는 명의만 빌려주고 실소유자는 다릅니다
        이런 행태를 형사고소 할 수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04

    소송을 잘 못한 것으로 보이고, 지연이자는 별도 청구 가능해 보입니다. 바지사장이면 실소유자 상대 소송도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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